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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항고장 등)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11 (Notices of Interlocutory Appeal, etc.)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Stamps스탬프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 times타임즈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affixed어f픽스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and앤드 a어 petition퍼티션 of어v브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10 (including인클루딩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n앤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on안 an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②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Stamps스탬프스 of어v브 2,000 won원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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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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