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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

[본조신설 2001.4.26][제목개정 2002.8.26]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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