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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민법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Civil Act, Article 959-13 (Termination, etc. of the Specific Guardian's Duties)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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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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