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Civil Act, Article 692 (Requirement for Raising the End of a Mandate against the Other Party)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 ground for the end of a mandate may not be raised against the other party unless the other party has been notified of it or knew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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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