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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Civil Act, Article 87 (Duties of Liquidators)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현존사무의 종결

1. Concluding컨클루딩 current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2. Collecting컬렉팅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paying페이잉 debts;뎃츠

3. 잔여재산의 인도

3. Delivering딜리v버r링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may메이 perform퍼f폼 any에니 act액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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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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