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1조(인지의 취소)
Civil Act, Article 861 (Revocation of Affiliation)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Where an affiliation was made because of fraud, duress, or a serious mistake, a request to revoke it may be made to the Family Court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fraud or mistake was discovered or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was freed from the du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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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