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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민법 제861조(인지의 취소)

Civil Act, Article 861 (Revocation of Affiliation)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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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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