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Civil Act, Article 860 (Retroactive Effect of Affiliation)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An affiliation shall take effect retroactively from the child's birth: Provided, That it may not harm rights acquired by a thir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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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