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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 › 제2관 재산상 효력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Civil Act, Article 829 (Marital Property Agreements and Their Modification)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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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 When웬 spouses스파우시즈 have해v브 made메이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irð데어 property프r라퍼티 before비f포 theð더 marriage메r리지 is이즈 formed,f폼드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it잇 during두r링 theð더 marriage.메r리지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yð데이 may메이 change체인지 it잇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e원 spouse스파우스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and앤드 endangers엔데인저즈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throughθ쓰r루 improper임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디 other어ð더 spouse스파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let렛 him힘 or오 her허 manage매너지 it,잇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ts잇츠 partition.파티션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When웬 spouses스파우시즈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irð데어 property,프r라퍼티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successors석세서즈 or오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fore비f포 theð더 marriage메r리지 is이즈 formed.f폼드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When웬 theð더 manager매너저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or오 co-owned코우-온드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partitioned파티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r오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hisð디스 may메이 not낫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successors석세서즈 or오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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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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