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9조(파산신청)
Civil Act, Article 79 (Filing for Bankruptcy)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If a juristic person becomes unable to pay its debts in full, the directors shall file for bankruptcy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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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