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Civil Act, Article 762 (Status of an Unborn Child with Respect to Claims for Damages)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With respect to claims for damages, an unborn child is deemed to have already been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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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