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Civil Act, Article 759 (Liability of the Possessor of an Animal)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nimal애너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possessor퍼제서 did디드 not낫 neglect너글렉트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in인 keeping키핑 theð디 animal애너믈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nature.네이처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keeps킵스 an앤 animal애너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s잇츠 possessor퍼제서 also올소 bears베어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