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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Civil Act, Article 758 (Liability of Possessors and Owners of Structures, etc.)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When웬 loss로스 is이즈 caused카즈드 to투 another어너ð더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eð더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더 possessor퍼제서 did디드 not낫 neglect너글렉트 theð더 care케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oss,로스 theð디 owner오우너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planting플랜팅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rees.트r리즈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ossessor퍼제서 or오 owner오우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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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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