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Civil Act, Article 709 (Presumption of Authority of Agency of a Managing Partner)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A partner who manages the business of the partnership is presumed to have authority of agency for managing that busine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