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Civil Act, Article 708 (Resignation and Dismissal of a Managing Partner)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A partner who is a managing partner may not resign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and may not be dismissed except by unanimous agreement of the other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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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