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Civil Act, Article 695 (Duty of Care of a Gratuitous Bailee)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has accepted a bailment without remuneration shall keep the bailed thing with the same care he or she uses for his or her own proper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