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Civil Act, Article 694 (Prohibition on the Bailee's Use of the Bailed Thing)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The bailee may not use the bailed thing without the bailor'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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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