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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Civil Act, Article 678 (Advertisement for a Prize Competition)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1) Where,웨어 among어멍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ho후 complete컴플릿 theð디 act액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eð더 rewardr리워드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best,베스트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ly온리 if이f프 it잇 fixesf픽시즈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ntries.엔트r리즈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best베스트 entry엔트r리 is이즈 judged저지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f이f프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oes더즈 not낫 specify스페서f파이 a어 judge,저지 theð디 advertiser애드v버타이저 judges.저지즈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st베스트 entry엔트r리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intention,인텐천 or오 when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4) Entrants엔트r런츠 may메이 not낫 object아브젝트 to투 a어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When웬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re아 judged저지드 to투 be비 equal,이퀄 Article아터클 67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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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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