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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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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6조(보수수령권자)

Civil Act, Article 676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Reward)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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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t잇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each이치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equal이퀄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더 rewardr리워드 cannot캐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its잇츠 nature,네이처 or오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only온리 one원 person퍼슨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lot.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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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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