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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

민법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Civil Act, Article 649 (Statutory Mortgage over a Building on Leased Land)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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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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