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Civil Act, Article 616 (Joint and Several Duty of Co-Borrowers)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When two or more persons borrow a thing jointly, they bear their obligations jointly and sev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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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