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Civil Act, Article 615 (Borrower's Duty to Restore and Right of Removal)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When returning the borrowed thing, the borrower shall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The borrower may remove things he or she has attached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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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