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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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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2조(환매등기)

Civil Act, Article 592 (Registration of Repurchase)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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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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