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Civil Act, Article 535 (Fault in Concluding a Contract)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1) A person who, when concluding a contract whose object is impossible, knew or could have known of the impossibility shall compensate the other party for the loss suffered by relying on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However, the compensation may not exceed the amount of benefit that would have arisen had the contract been valid.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apply where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have known of the im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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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