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Civil Act, Article 534 (Acceptance with Modifications)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When the person accepting attaches conditions to the offer or modifies it in accepting, this is deemed to be a rejection of the offer combined with a new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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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