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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3관 연대채무

민법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Civil Act, Article 419 (Absolute Effect of Release)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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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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