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Civil Act, Article 407 (Effect of the Creditor's Revocation)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Revocation and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under the preceding Article take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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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