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Civil Act, Article 388 (Loss of the Benefit of Time)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An obligor may not claim the benefit of tim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1. If the obligor has damaged, reduced, or destroyed the security;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If the obligor has not performed the duty to provid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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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