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0조(선택채권)
Civil Act, Article 380 (Alternative Claims)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If the object of a claim is to be determined by choosing among several acts, the right of choice belongs to the obligor, unless another Act provides otherwise or the parties agree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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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