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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제378조(동전)

Civil Act, Article 378 (Same as Above)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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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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