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Civil Act, Article 309 (Duty of the Holder of Jeonse right to Maintain and Repair)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A holder of jeonse right shall keep the object in its current condition and make repairs that are part of its ordina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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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