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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2편 물권 › 제6장 전세권

민법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Civil Act, Article 308 (Liability in Cases of Sub-Jeonse and the Like)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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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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