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Civil Act, Article 307 (Effect of Transfer of Jeonse right)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A transferee of jeonse right has the same rights and duties toward the person who created the jeonse right as the transferor of the jeon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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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