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Civil Act, Article 284 (Renewal and Duration)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When the parties renew the contract, the duration of the superficies may not be shorter than the minimum duration under Article 280, counted from the date of renewal. However, the parties may set a longe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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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