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Civil Act, Article 267 (Vesting in the Case of Abandonment of a Share)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If a co-owner abandons his or her share or dies without an heir, the share vests in the other co-owner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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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