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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민법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Civil Act, Article 266 (Burdens on the Co-Owned Thing)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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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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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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