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Civil Act, Article 250 (Special Rules for Stolen and Lost Things)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Article, if the movable is a stolen or lost thing, the victim or the person who lost it may claim its return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theft or los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the stolen or lost thing is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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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