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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Civil Act, Article 250 (Special Rules for Stolen and Lost Things)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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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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