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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Civil Act, Article 246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Movables by Possession)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ossessed퍼제스트 a어 movable무v버블 peacefully피스f펄리 and앤드 openly오우펀리 with위ð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owning오우닝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acquires어콰이어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it.잇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If이f프 theð더 possession퍼제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egan비갠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negligence,네글러전스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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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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