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Civil Act, Article 196 (Transfer of the Right of Possession)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1) The transfer of the right of possession takes effect by delivery of the thing po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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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