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Civil Act, Article 1071 (Conversion of a Will by Sealed Secret Document)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Where a will by sealed secret document has a defect in its form but the document meets the requirements for a holographic document, it shall be deemed a will by holographic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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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