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Civil Act, Article 1057 (Public Notice to Search for Heirs)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Where it remains unknown whether there is an heir even after the period under Article 1056 (1) has passed, the court shall, upon the administrator's request, give public notice that any heir must assert his or her right within a fixed period. That period shall be one year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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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