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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Civil Act, Article 1020 (Period for Acceptance or Renunciation by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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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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