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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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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보고ㆍ검사 등)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61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ke메이크 a어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r리포트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r리즌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실적, 제46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theð더 rentalr렌틀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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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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