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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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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51 (Management of Private Rental Housing)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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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f어v브 300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a어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5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manage매너지 it잇 itself.잇셀f프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age매너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tself잇셀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ave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or오 more모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nage매너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same세임 Si시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or오 Gun건 area,에r리아 theyð데이 may메이 manage매너지 it잇 jointly,조인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5)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enants테넌츠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6)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ear,베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ance어드v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until언틸 theð더 tenants테넌츠 firstf퍼스트 pay페이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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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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