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9조(세제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Civilian-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rticle 19 (Tax Support)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may reduce or exempt part of taxes for participating businesses,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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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