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2 (Contents of Conditions for Preventing Water Pollution in Public Waters)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onditions attached for preventing water pollution in public waters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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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