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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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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1.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전월분의 감모 발생사실을 한꺼번에 통보

2.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여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제6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조사ㆍ확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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