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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6절 자연감모와 물품의 관급

물품관리법 제43조(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에 자연감모가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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