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26 (Penalty Provisions)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A person who engages in hoarding and withholding from sale in violation of Article 7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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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