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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3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Maximum Prices, etc.)

①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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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ㆍ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giving기v빙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maximum맥서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stage스테이지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region,r리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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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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