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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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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자격 요건)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76 (Qualification Requirements)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ndled핸들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t앳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museum,뮤지엄 or오 an앤 art아트 gallery;갤러r리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in인 major메이저 subjects서브직츠 in인 history,히스터r리 archaeology,아키알러지 anthropology,앤θ쓰r러팔러지 art아트 history,히스터r리 folklore,f포우클로 bibliography,비블리아그r러f피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rafts,크r래f프츠 or오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related헤r러터지-r릴레이티드 major메이저 subjects")서브직츠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in인 cultural컬처r럴 heritage-related헤r러터지-r릴레이티드 major메이저 subjects;서브직츠

4.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er딜러 and앤드 handled핸들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ntiques앤틱스 and앤드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one원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r오f퍼서 who후 meets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일정 학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and앤드 theð더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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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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